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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인데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작업대 및 작업장비를 구입할 비용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시설

    지원비율

    1.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①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②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주: 1회당 2천만원 이내

    ▪ 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주: 1회당 4천만원 이내

    2.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

    ▪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분의 2/3

     

     

     

     

     

    지원한도

    사업주당 3억원 이내

    지원조건

    ▪ 1.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해야 함(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

    ▪ 2.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해야 함

    ▪ 2.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수리에 동의해야 함

    지원 신청
    ☞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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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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