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작업공구를 다루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와 같은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