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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애인들이 모여 공동으로 창업하려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요?
    장애인은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다음을 제외하고,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

    ▪ 만 20세 미만인 사람

    ▪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융자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 부동산 임대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용도

    ▪ 시설·장비 구입비

    ▪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한도, 기간 및 대출금리

    ▪ 융자한도액: 5천만원

    ▪ 융자기간: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 대출금리: 연 3%

    융자 신청
    ☞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1부
    ·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로 한정)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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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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