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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모여 공동으로 창업하려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요?장애인은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다음을 제외하고,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
▪ 만 20세 미만인 사람
▪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융자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 부동산 임대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용도
▪ 시설·장비 구입비
▪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한도, 기간 및 대출금리
▪ 융자한도액: 5천만원
▪ 융자기간: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 대출금리: 연 3%
◇ 융자 신청☞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1부·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로 한정)·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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