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장애인입니다.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및 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지원 신청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 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우선 제출 후, 지원결정 처리 기한 전까지 제출)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
    ·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필요한 경우만 해당)
    ·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