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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애인입니다.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 및 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지원 신청☞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할 수 있음)·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해당)·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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