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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중증장애인인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지원인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자
    ☞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 한도, 조건 및 기간
    ☞ 주 40시간(1일 최대 8시간)으로 1년 이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지원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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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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