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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애인 취업 지원을 받으려니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은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구분

    내용

    신청권자

    ▪ 장애인

    ▪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가로 3.5㎝ × 세로 4.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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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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