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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인데 특정시간 대에 고객이 집중 되어 해당 시간에만 근무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창출 지원 요건☞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신규창출 지원 내용☞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유형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120만원
대규모기업
480만원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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