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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육아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으며, 1주에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도 줄어들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실시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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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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