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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현재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 시간선택제에 지원한건데 저 같은 경우도 초과근로를 해야 하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초과근로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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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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