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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못 받으면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용이 없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피보험기간의 계산
    ☞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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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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