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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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