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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해야 되는 승선기간은 얼마나 되며, 한 곳의 업체에서만 복무해야 되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기간은 3년이며,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경우 복무 중인 업체의 장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선기간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해야 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4항).
    √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 「선원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
    ※ 이 경우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함
    이동근무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하려는 경우 업체를 결정한 후 복무 중인 업체의 장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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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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