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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싶어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격과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는 대상은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와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등을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
    √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신청서의 제출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
    √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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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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