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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아이가 태어났어요. 육아를 위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하고 싶은데 현역병에서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해당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
    ☞ 현역병(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해양경찰대원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 다만, 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해양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소방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
    ☞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확인한 후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예비역에 편입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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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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