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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이 취소될 수 있나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가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가족의 전체 또는 일부와 함께 전출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으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른 선발 취소
    ☞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학생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
    병역처분변경원서 등을 제출하여 역종이 변경된 사람 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 대학입시 등 입영일자 연기(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
    ※ 이 경우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선발을 취소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소요 제기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선발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선발순위가 우선 순위인 사람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 중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한 사람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귀가한 사람으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전년도에 상근예비역 입영일자 연기(국외입영연기자 및 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당초 입영일자 입영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입영(일자)연기 또는 귀가된 사람 (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음)
    √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귀가자 및 퇴교자 제외)
    √ 군 소요인원 변경 등으로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 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체재 또는 거주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입영연기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않은 사람
    √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다만,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취소하지 않음)
    √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선발 이후 자녀양육권을 상실한 사람
    √ 대체역 편입신청으로 징집이 연기된 사람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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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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