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 해당 되는데, 별도의 선발기준이 있나요?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대상자의 거주지,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를 고려해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출·퇴근 근무 및 소요제기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합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등 다음의 선발순위에 따라 선발됩니다.
학력
신체등위
중졸
이하
고퇴
고졸
대학
(6년제 포함)
대학원
우선선발
(0순위)
√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
√ 수형사유자
√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3급
1순위
2순위
3순위
10순위
13순위
2급
4순위
5순위
6순위
11순위
14순위
1급
7순위
8순위
9순위
12순위
15순위
※ 위 선발순위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생년월일도 같은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빠른 순)으로 선발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