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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 해당 되는데, 별도의 선발기준이 있나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대상자의 거주지,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를 고려해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거주지
    ☞ 지방병무청장은 출·퇴근 근무 및 소요제기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합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등 다음의 선발순위에 따라 선발됩니다.

    학력

    신체등위

    중졸

    이하

    고퇴

    고졸

    대학

    이상

    4급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3급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2급

    9순위

    10순위

    11순위

    12순위

    1급

    13순위

    14순위

    15순위

    16순위

    ※ 위 선발순위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생년월일도 같은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빠른 순)으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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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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