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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형 > 100문 100답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 해당 되는데, 별도의 선발기준이 있나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대상자의 거주지,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를 고려해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거주지
    ☞ 지방병무청장은 출·퇴근 근무 및 소요제기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합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등 다음의 선발순위에 따라 선발됩니다.

    학력

    신체등위

    중졸

    이하

    고퇴

    고졸

    대학

    (6년제 포함)

    대학원

    우선선발

    (0순위)

    √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

    √ 수형사유자

    √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3급

    1순위

    2순위

    3순위

    10순위

    13순위

    2급

    4순위

    5순위

    6순위

    11순위

    14순위

    1급

    7순위

    8순위

    9순위

    12순위

    15순위

    ※ 위 선발순위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생년월일도 같은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빠른 순)으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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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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