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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대학원에 다니던 중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분간은 학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연기하거나 보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각급 학교 학생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보류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므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에 제출하면 소집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소집 보류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소집 보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집보류 대상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등과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위의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에 속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일부 보류 대상자로 소집기간은 연차별 8시간 입니다. 하지만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교육(사이버, 방송, 통신, 방송·통신)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자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2.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등 소집의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류의 해소
    ☞ 휴학, 졸업 등으로 보류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소집보류가 해소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보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8시간 적용
    · 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해당 연차별 소집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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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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