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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대체역으로 복무 중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부상의 정도가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도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무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치료비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소집해제 신청 및 처분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무용진단서, 질병·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등급

    병역처분

    5급 또는 6급

    소집해제 또는 병역면제

    7급

    계속 복무하다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내 재신체검사 후 처분

    보상 및 치료 신청방법
    ☞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뉘는데, 장애보상금의 경우에는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치료는 복무기관의 장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를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당사자가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로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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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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