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의무경찰대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싶어요. 의무경찰대원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의무경찰대원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을 통해 합격한 경우 선발됩니다.
    의무경찰대원의 선발대상
    ☞ 의무경찰대원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경찰대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필하고 현역병 징집이 결정된 사람
    √ 병역(신체검사 및 입영)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사람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재판 계류 중인 사람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의무경찰대원 임용예정자를 선발합니다.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