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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현역병으로 입영해서 신체검사를 받았더니 귀가조치가 내려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영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조치를 내리며,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재입영하게 합니다.
    입영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합니다.
    ☞ 입영부대의 장은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 없이 귀가시키고,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및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재신체검사와 재입영
    ☞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신체검사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해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
    ※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습니다.
    ☞ 입영부대의 장은 재신체검사를 받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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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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