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조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영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조치를 내리며,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재입영하게 합니다.
    입영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합니다.
    ☞ 입영부대의 장은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 없이 귀가시키고,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및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재신체검사와 재입영
    ☞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신체검사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해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
    ※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습니다.
    ☞ 입영부대의 장은 재신체검사를 받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