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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복무하기 전 해외에 체류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병역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네,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대체역 취소에 관해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을 위반한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사전통지 내용☞ 편입취소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다음 사항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관련 내용 등 관련 정보 사전통지· 청문 시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 사전통지◇ 대체역 편입 취소시 병역처분☞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병역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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