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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신청이 기각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이므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절차◇ 결정 이유
구 분
결정 이유
인용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하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어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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