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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 등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일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방법
    ☞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 본인이 받은 병역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②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위 계산방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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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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