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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BTS(방탄소년단)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된 경우에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제·국내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②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③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⑤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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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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