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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근무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겸직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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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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