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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여군이 되기 위한 방법과 자격이 있나요?
    여군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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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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