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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정확한 재산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부동산
    ☞ 아버지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던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명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소비자보호부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호실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소비자보호실

    금융투자협회

    www.knia.or.kr

    분쟁조정팀

    종합금융협회

    www.ibak.or.kr

    업무부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기획부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경영지원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www.cu.co.kr

    경영지원부

    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경영지원부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신용사업부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증권대행부

    우체국

    www.epostbank.go.kr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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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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