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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백문백답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유언자는 유언을 한 후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특별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예를 들어, 아들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생전에 미리 딸에게 증여한 경우 등)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전에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특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유언장을 새로 씀으로써 이미 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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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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