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아버지가 6억원의 유산을 남기셨고, 생전에 형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증여하셨는데도 형이 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나요?질문자의 형은 질문자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상속분을 균분함)인 동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됩니다.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의 상속분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질문의 경우 형제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형이 증여받은 1억원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형제 2명이라고 하면 형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총 7억원(유산 6억+생전 증여 1억)의 절반인 3억 5천만원에서 미리 증여받은 1억원을 제한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됩니다.따라서 동일한 상속분을 주장하는 형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다만, 형이 받은 1억원이 단순히 주택구입자금을 보조해준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부모님과 동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아버지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수익☞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하며,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준비자금·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계산☞ [(상속재산의 가액+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