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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조부모님이 절 키워주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저도 고모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질문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그러나 질문에서처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여기서 아버지)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질문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는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입니다.☞ 피대습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상속개시 전에 결격(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된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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