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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와 사이가 나빠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고모도 할아버지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여기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고모는 1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을 말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봉양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결격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으며, 고모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고모는 소송을 통해 해당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모가 할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고모의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유언이 없었던 경우라면 공동상속인(여기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이 가정법원에 고모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상속권의 상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민법」 제100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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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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