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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피대습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상속개시 전에 결격(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된 피대습인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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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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