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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회사원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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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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