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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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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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