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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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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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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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