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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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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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