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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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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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