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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라서 보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한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출생증서 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생모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등이 포함된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서 공개청구
    ☞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서 공개
    ☞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 다만,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인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출생증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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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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