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호출산으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바로 시설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우선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면서 아기를 계속 키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기를 키우기 어렵다고 결정했다면 관련 기관에 아기를 보내 가정위탁보호·아동복지시설 입소·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동의 인도
    ☞ 숙려기간이 지난 후부터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해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보호조치
    ☞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출산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출산 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출산 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