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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도 출생신고가 되나요?
    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도 반드시 이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하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산모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생정보 통보 절차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위의 통보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와 아동의 성명(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성·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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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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