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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외국인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우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 신청을 해야 하고, 중앙당국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신국의 입양재판을 받거나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신고를 완료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의 신청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당국 간 협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수령한 때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 출신국의 입양재판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따라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양부모 또는 양자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나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위해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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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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