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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보호대상아동이었고, 입양된 후 지금은 성년이 되었습니다. 친부모님의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양자인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청구 대상 정보
    ☞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 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양자가 된 사람의 출생에 관한 정보: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 일시 및 출생장소
    · 입양 전 보호에 관한 정보: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종전의 「입양특례법」(법률 제1955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되,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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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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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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