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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친부모의 학대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려고 해요.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기본적으로 25세 이상으로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더불어 양부모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양부모의 자격 요건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줄 수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는 양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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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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