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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입양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양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합의 없이 입양신고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입양을 하려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입양신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입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됩니다.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하며, 입양의 승낙이 없는 경우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 입양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입양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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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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