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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예정일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니 예식장 측에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예약 당시 예식장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계약 해제 통보를 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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