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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은 요즘 신생아들에게 많이 발병되고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신생아가 태어나서 산부인과에 입원 중에 실시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퇴원 후에 외래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 소득 기준 없음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소득 기준 없음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 내용☞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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