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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이에게 뜻이 좋은 10글자로 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가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서는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이름의 기재문자 수 원칙
    ☞ 이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이름의 기재문자 수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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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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