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저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데, 사업상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나요?감치(監置)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채무액 및 국외 출입 횟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국금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그 밖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의 기준 및 적용시점☞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제재조치는 2024년 9월 27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출국금지 해제 요청의 사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려는 경우· 그 밖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