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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했지만, 양육비를 부담하기에 당장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을까요?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지급의 기준 및 대상
    ☞ 양육비 선지급의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간: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 횟수: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③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신청인이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 및 3.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또는 전화상담(☎ 1644-66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금액 및 지급기간
    ☞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자녀 연령이 19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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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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