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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한 직원의 급여 중 일부 금액을 그 직원의 전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양육비채권자”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하는 경우, 이를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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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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