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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백문백답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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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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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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